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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
제1장 총칙

제1조
(명칭) 이 학회는 한국스포츠외교학회라 칭하고, 외국에 대하여는 Korea Society of Sports Diplomacy(KSSD)라 한다.
제2조
(목적) 이 학회는 스포츠외교 관련 학술활동을 통해 국내외 스포츠외교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
(사무소의 소재지) 이 학회의 사무국은 회장의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장 사업

제4조
(사업)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.
  • 1. 스포츠외교에 관한 정책연구
  • 2. 스포츠외교에 관한 연구발표, 토론회 개최
  • 3. 스포츠외교에 관한 정부 및 유관기관에 자문 및 건의
  • 5. 스포츠외교에 관한 도서간행
  • 6. 스포츠외교에 관한 회보 및 학술지 발행 및 배포
  • 7. 기타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3장 회원

제5조
(회원의 종류와 자격) 이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평생회원, 명예회원으로 구분 한다.
각 회원은 하기사항의 해당자로서 이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고 이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1. 정회원 :
정회원은 스포츠외교에 관심을 갖은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그에 관련된 과정을 수학하고 본 학회에 등록한 자,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자
2. 준회원 :
준회원은 스포츠외교 관련 학문을 수학한 자로서 신규회원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자
3. 평생회원 :
평생회원은 10년 연속 정회원으로 등록된 자 중 이 학회에서 별도로 정한 자격 기준에 합당하고 소정의 평생회비를 선납한 자
4. 명예회원 :
명예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의 사업에 참여 또는 협조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

제6조 (회원의 권리)

  • ① 모든 회원은 이 학회가 주최, 주관,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  • ②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.
  • ③ 회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별도 시행세칙에 따른다.

 

제7조 (회원의 의무)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에 규정하는 의무를 가진다.

  • 1. 이 학회가 정하는 각종 회비 납부
  • 2. 이 학회의 정관 및 각종 규정 준수
  • 3. 이 학회에서 의결된 사항 준수

 

제8조 (회원의 표창 및 징계)

  표창 :
이 학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이나 관계자 및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표창하거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.
  징계 :
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이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.

  자격상실 : 과년도 회비 미납자는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한다. .

 


제4장 임원

제9조 (임원의 종류)

  • ① 이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  • 1. 회 장 : 1인
    • 2. 부회장 : 약간 명
    • 3. 이 사 : 약간 명
    • 4. 감 사 : 2인
  • ② 제1항의 임원 이외에도 명예회장, 고문 약간인을 둔다.
  • ③ 이 학회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
 

제10조 (임원의 임기)

  •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• ②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임명하고,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
  •     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• ③ 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.
  • ④ 임원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한다.

 

제11조 (임원의 선임과 해임)

  • ①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.
  • ② 회장은 회장 선출 규정에 따라 총회나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③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  • ④ 감사는 총회에서 구두 호선하여 선출한다.

 

제12조 (임원의 직무)

    ①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며 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 

제13조 (감사의 직무)

1.
이 학회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
2.
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
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위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,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보고하는 일
4.
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
이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,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진술하는 일
6.
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

 

제14조 (사무국)

  • ① 이 학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  •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연구원 약간 명을 둔다.
  • 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
 

제15조(각종위원회의 설치) 이 학회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6조(분과학회의 설치) 이 학회는 전문분야별 학술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분과학회를 설치할 수 있다


제5장 총회

제17조(총회의 구성과 기능)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1.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
  • 2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• 4. 사업계획의 승인
  • 5. 기타 중요 사항

 

제18조(총회의 소집)

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, 정기총회는 년 1회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.
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 

제19조(총회의결 정족수)

  •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 

제20조(총회소집의 특례)

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  • 2.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  • 3.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
 


제6장 이사회

제21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  • 1.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• 2. 사업계획 운영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 • 3. 예산, 결산작성 및 예비비의 사용승인 사항
  • 4. 정관개정안의 작성,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  • 5. 전문적 사항의 심의를 위한 각종 위원회 설치
  • 6.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
  • 7. 이 학회 운영에 관한 기타사항

 

제22조(이사회 소집)

  •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•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3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
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  • 2.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.
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
제7장 회계

제24조(경비의 조달방법 등)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  • 1. 회원의 회비
  • 2. 기부금품 및 기타 수입
  • 3. 학술 및 교육사업

 

제25조(회계연도)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26조(세입세출 예산)

  • 이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의 결과 총회의 승인으로 결정한다.

 


제8장 보칙

제27조(해산) 이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산한다.

제28조(정관개정) 이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

제29조(해산) 이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산한다.

제30조(정관개정)

  이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1조(시행세칙)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.


부칙

이 정관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